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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지급절차
실업급여의 지급절차 (실업급여받는 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지급의 구조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실업상태인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수급기준상의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퇴직후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기에 빠르게 신청해주세요!
구직등록
본인이 직접 워크넷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워크넷 바로가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기
수급자격 신청교육은 고용센터의 방문을 하지 않아도 온라인을 통해서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
추가로 수급자격을 신청하기 전에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주셔야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에서 상단에 로그인하신 뒤 상단 메뉴에 있는 개인서비스를 누르시면 됩니다. )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하면 두 가지로 절차가 나뉘게 됩니다. 바로 인정되는 것과 불인정되는 것인데요, 불인정됐을 때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자격인정 불인정 받았을때의 절차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판정받기위해 신청을 하고 불인정을 받으면 실업급여의 신청이 불가능 하게 됩니다. 하지만 90일 이내에 재심사 청구를 하여 인정을 받게 되면 다음 절차인 구직급여의 신청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구직급여의 신청
수급자격이 인정됐으면 이제 4주간 매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최초 실업인 정의 경우에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구직활동 하기
딱히 특별한것은 없고 제가 했을 당시에는 교육받으러 갔을 때 수첩을 줬는데 구직 활동 후 기록을 적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도 기록 후 저장했습니다.
여기서 질병으로 인산 상병급여나 기타 광역구직활동, 취업으로 인한 이사에 대한 비용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내용은 맨 아래에 링크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구직급여 지급
축하드립니다. 정상적인 절차로 신청을하고 활동하여 결과를 제출하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으셨습니다. 이제 지급 만료기간까지 계속 구직 활동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 구직급여의 지급 중 취업 시 구직급여의 지급이 중지됩니다. )
구직급여의 만료와 연장지급
구직급여의 기간이 만료되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되었을 때 미취업 시 구직급여 연장이 가능합니다.
연장 지급에는 아래와 같은 연장급여들이 있습니다.
- 훈련연장급여
- 개별연장급여
- 특별 연장급여
각 연장급여에 대한 자격 조건이나 금액 등에 관한 것들 또한 아래에 기재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구직급여를 받는 도중 취업하였을 때!
구직급여를 받는 도중 취업하였을때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취업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1개월간 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취직한 경우
-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을 지급받는 경우
- 아르바이트 등으로 실업급여 하루 금액 이상의 소등을 얻는 경우
- 세법상의 사업장 등록을 하는 경우
- 보험모집인, 학습지 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등
구직활동을 하고 나서 어떻게 증명하나요?
구직활동을 한 뒤의 증명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사업장을 방문한 경우
- 사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면접 또는 서류접수 담당자명 기재하여 제출
2. 우편을 이용한 경우
- 해당 업체에서 사람을 뽑고 있다는 자료, 입사지원서, 등기 수령증
3. 인터넷을 이용한 경우
- 모집요강 화면을 출력, 입사지원서를 보낸 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4. 구인공고가 없는 경우
- 인사 담당자 등의 면접 확인서를 제출해야 인정
5. 채용시험이나 면접 등에 참여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같은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의해주세요.
- 사업장에 전화로만 구인 문의를 하거나 특정 직종과 임금만을 고집하며 동일 사업장을 반복하여 구직활동하는 경우에도 인정 불가입니다.
6. 직업훈련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 훈련기관에서 발행한 수강 증명서를 4주에 1번 제출하시면 됩니다.
7. 자영업 준비활동을 증명하는 자료
- 실업인정일에 자영업 활동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 재취업활동계획서에 따라 점포 묵색, 임대차 계약, 시장조사활동, 허가 관계 관공서 방문, 근로자 채용을 위한 구인광고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실업급여의 수급절차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저도 신청하여 받아본 적이 있는데 그냥 주는 돈은 아니더라...라고 생각되더군요. 각 절차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면 수급절차 중에 막힘은 없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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