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의 수급조건은?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근로의 의사능력이 있어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수급자격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

 1. 다음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한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후 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 한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는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습으로 이직하는 경우.

  •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 직제 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축소.
  •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사업장의 이전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 전근
  •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전
  •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8.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장관의 안전보건상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아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10.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1.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 사업주가 휴가,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2.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재정, 개정으로 위법되거나 취업 당시와 다르게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3. 정년이 됐거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4. 그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런 여건에서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경우.

 

출처 고용보험 홈페이지


 이번에는 구직급여의 지급 대상과 구직급여 수급조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해당하는 조건을 자세히 보시고 구직급여 조건에 해당되면 빠르게 신청하셔서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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