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실업급여
실업급여 지급액! 지급기간! 알고계셨나요? 알아두셔야 되요!
실업급여의 지급액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구직급여의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 임금의 60%에 급여일수를 곱한 값만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직일이 19년도 10월 1일 이전은 퇴직전 임금의 50%!!)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저있습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66,000원 (18년 1월 이후는 6만 ,17년 이후는 6만) 하한액: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소정근로시간 (이직일이 19년 10월 1일 이전은 최저임금의 90%*1일 근로시간) 최저임금법 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뀌게 됩니다. (19년 1일 하한액 60.120원, 18년 이후 54,216, 17년 이후 46,58..
2020. 12. 16.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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