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의 지급액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구직급여의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 임금의 60%에 급여일수를 곱한 값만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직일이 19년도 10월 1일 이전은 퇴직전 임금의 50%!!)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저있습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66,000원
(18년 1월 이후는 6만 ,17년 이후는 6만) - 하한액: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소정근로시간
(이직일이 19년 10월 1일 이전은 최저임금의 90%*1일 근로시간) - 최저임금법 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뀌게 됩니다.
(19년 1일 하한액 60.120원, 18년 이후 54,216, 17년 이후 46,584원)
그러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구직급여의 총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소정급여 일 수만큼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소정급여 일 수는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
구직급여를 받을수 있는 기간은 각 구간별로 다음과 같아요!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인 경우의 구직급여 지급 기간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후인 경우 구직급여 지급 기간
구직급여 수급기간중에 부득이하게 취업할 수 없게 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1. 부상이나 질병, 임신 등과 같은 이유로 불가피하게 이직한 자는 이후에도 재취업 활동을 할수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때까지 수급기간 연장 신청을 하고 취업활동을 다시 할 수 있을 때부터 구직 활동을 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수급자격을 신청후 인정받은 후에 발생한 질병, 부상 등에 의하여 재취업 활동이 불가능할 경우 수급자격자의 선택에 따라 기간동안 기간 연장이나 상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수급기간을 연장할 경우 기간은 최대 4년 입니다.
4. 수급기간의 연장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의 질병이나 부상에 의한 사유
-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질병이나 부상 사유
- 배우자의 국외발령 등에 따른 동거 목적의 거소 이전 사유
구직급여를 정해진 기간보다 더 받을 수 있다?
- 취업이 곤란하며 생활이 곤란한 경우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연장급여의 종류는 훈련연장급여, 개발연장급여, 특별 연장급여가 있습니다.
각 연장급여의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훈련연장급여 : 구직 급여액의 100% 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최대 2년)
- 개별연장급여 : 구직급여액의 70% 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60 일)
- 특별 연장급여 : 구직 급여액의 70% 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60 일)
재취업 활동에 비용이 들 때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지원받을 수 있는 항목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직업능력 개발수당
- 실업기간 중에 직업 안정기 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 지급액 : 교통비, 식대: 7,530원 (1일) )
2. 광역 구직 활동비
- 직업 안정기 관장의 소개로 거주지로부터 편도 25km가 넘는 지역에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
(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지급합니다. )
3. 이주비
- 수급자가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기 위해 이사를 하는 경우 이주비 지급
(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지급합니다. )
취업 촉진수당 신청하는 방법!
취업촉진수당의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아요!
- 직업능력개발수당
월 1회 거주지나 훈련기관 관할고용센터에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 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광역 구직활동비
광역 구직활동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광역 구직활동비 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이주비
취업을 위해 이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이주비 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구직급여의 지급액! 그리고 지급기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기준을 잘 보시고 자신에게 맞는 것이 어떤 것인지 확인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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