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전후 휴가급여가 있다?
임신 중인 여성분들에 대해서 출산 전, 그리고 출산 후를 통해 기본 90일의 출산 전후 휴가를 주는 제도입니다.
휴가기간은 출산후 45일 이상이 보장되도록 부여해야 해요!! ( 근로기준법 제47조 )
이 제도는 임신에 관해 여성근로자의 근로 의무를 면제하며, 임금의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출산 전 후 휴가기간?
출산 전 후 휴가기간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따르게 됩니다!
- 임신 중의 여성에게는 90일의 휴가, 다태아 일 경우에는 1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고 출산 후에는 각 45일 60일 이상이 되어야 해요.
- 해당 여성근로자가 유산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의해 휴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출산하기 전에 언제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휴가는 연속하여 45일 이상이 되어야 해요!
- 출산이 예상 일정보다 늦쳐줘 휴가일수 45일을 넘긴 경우라도 출산 후 45일 이상의 휴가기간이 되도록 연장하여야 합니다.
휴가 기간 중의 임금 지급!!
출산도 걱정이지만 휴가 중의 임금에도 걱정이 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의 경우에는 9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며, 대형 기업의 경우 첫 60일은 사업주가, 그리고 이후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돼요!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은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릅니다.
- 도,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예술, 스포츠 등 각종여가 관련 서비스업 200인 이하 사업장.
- 광업, 건설업, 운수,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사업 지원 서비스업.
- 제조업 500인 이하인 사업장.
- 기타 100인 이하의 사업장.
지급 대상은 어떤 사람들이 지급대상이 될까요?
-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 전 후 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한 사람.
- 출산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 휴가가 끝난 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해요!
- 출산 휴가가 끝난 날 이전 기준 피보험 단위 기간이 합산 180 이상이어야 해요!
1)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 기간은 포함되지 않아요!
2) 이직 이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 시에는 제외됩니다.
신청시기는 언제쯤 인가요?
- 우선 지원 대상 기업 : 휴가를 시작한 날 기준으로 1개월 후 ~ 휴가 끝난 날 이후의 12개월 이내
- 대형 기업 : 휴가를 시작한 날 기준 60일이 지난 이후에 1개월부터 휴가 끝난 날 이후의 12개월 이내
- 출산 전 후 휴가가 끝난 날로부터 12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신청방법
출산 전 후 휴가 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다음과 같아요!
- 출산 전 후 휴가 급여 신청서
- 출산전 후 휴가 확인서 1부
- 통상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통상 임금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지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말합니다)
(휴가 시작 전 3개월간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가능) - 휴가기간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금 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 사산을 했을 시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 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
출산 전 후 휴가급여를 받고자 하는 여성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휴가 확인서를 발급받아 출산전 후 휴가 신청서와 30일 단위로 신청인의 거주지, 기르고 사업장 소재지를 관한 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출산 전 후 휴가의 부여는 어떻게 하죠?
근로기준법 74조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여성근로자가 임신하였을 시 반드시 출산 후 45일 이상의 휴가가 확보도 되록하고 90일의 출산 전 휴가를 내주어야 합니다.
사업주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사산, 유산 일 경우에는 임신 기간에 따라 30일 에서 90일까지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기준은 아래 와 같습니다.
- 11주 이내 : 유산 사산한 날로부터 5일
- 12주 - 15주 : 유산 사산한 날로부터 10일
- 16주 - 21주 : 유산 사산한 날로부터 30일
- 22주 - 27주 : 유산 사산한 날로부터 60이
- 38주 이상 : 유산 사산 날로부터 90일
출산 전 후 휴가의 급여는 얼마나 되나요?
출산 전 후 휴가기간 중의 대상 근로자는 90일분 한도 600만 원. 다태아 일 경우에는 120일 분 800만 원 한도 내입니다.
근로 기준법상에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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